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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체육시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말 전파를 완벽히 차단 할 수 없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여름철 또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입, 코를 가리지 않고 걸쳐 놓기만 하는 '턱스크' 또한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챙기지 못해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던 경우도 단속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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